KPI뉴스 - '여친 성폭행' 의대생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 맑음고흥29.2℃
  • 맑음수원25.5℃
  • 구름많음대구29.0℃
  • 구름많음속초23.6℃
  • 흐림봉화25.2℃
  • 흐림군산24.6℃
  • 맑음북춘천25.8℃
  • 맑음구미29.3℃
  • 구름많음홍천24.8℃
  • 맑음거제28.6℃
  • 구름많음영천28.5℃
  • 맑음인제25.2℃
  • 맑음춘천26.3℃
  • 흐림부안25.2℃
  • 맑음통영29.5℃
  • 구름많음추풍령24.6℃
  • 흐림서청주23.7℃
  • 맑음울진25.8℃
  • 구름많음강진군28.8℃
  • 맑음양평24.6℃
  • 맑음목포26.9℃
  • 맑음제주28.9℃
  • 맑음백령도21.0℃
  • 맑음양산시30.3℃
  • 흐림천안24.9℃
  • 맑음광주28.4℃
  • 구름많음장흥29.0℃
  • 맑음청송군28.6℃
  • 흐림경주시27.3℃
  • 흐림흑산도27.3℃
  • 맑음울산26.6℃
  • 흐림대관령18.1℃
  • 맑음서귀포29.3℃
  • 맑음고산24.5℃
  • 흐림세종24.2℃
  • 맑음진도군27.2℃
  • 구름많음합천28.8℃
  • 맑음장수25.7℃
  • 맑음철원25.7℃
  • 구름많음의령군27.8℃
  • 구름많음함양군29.0℃
  • 맑음의성27.7℃
  • 구름많음영광군26.5℃
  • 구름많음이천25.5℃
  • 맑음북부산30.8℃
  • 구름많음거창29.8℃
  • 맑음진주27.8℃
  • 구름많음북창원30.0℃
  • 구름많음울릉도25.7℃
  • 맑음여수28.1℃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보성군28.8℃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영월25.8℃
  • 흐림원주24.2℃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순천27.3℃
  • 맑음서울25.8℃
  • 맑음안동27.6℃
  • 맑음동두천27.0℃
  • 흐림태백19.9℃
  • 흐림북강릉23.0℃
  • 맑음해남28.8℃
  • 흐림동해22.8℃
  • 맑음성산28.0℃
  • 맑음김해시29.6℃
  • 맑음강화25.2℃
  • 구름많음서산24.2℃
  • 맑음임실26.4℃
  • 구름많음산청29.2℃
  • 흐림문경25.0℃
  • 구름많음전주25.7℃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금산25.2℃
  • 흐림강릉23.7℃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정선군26.2℃
  • 구름많음완도31.1℃
  • 흐림부여24.8℃
  • 흐림영주23.8℃
  • 흐림충주24.4℃
  • 흐림보은23.7℃
  • 흐림청주24.8℃
  • 구름많음광양시29.5℃
  • 맑음부산29.7℃
  • 맑음남원28.2℃
  • 흐림상주27.4℃
  • 맑음순창군28.0℃
  • 구름많음고창28.0℃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밀양29.5℃
  • 맑음남해28.2℃
  • 구름많음홍성25.6℃
  • 맑음인천25.7℃
  • 구름많음제천24.1℃
  • 맑음파주25.3℃
  • 흐림대전24.5℃

'여친 성폭행' 의대생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5 14:14:54
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 선고…"여성 성적 도구로"
"예비의사 사회적 약자 보호해야 할 의무 져버려"
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 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뉴시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등 혐의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문자를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한 점, 이 같은 거짓진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께 원룸에서 여자친구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여자친구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