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윤미향 국회 임시회 열기 전 소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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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국회 임시회 열기 전 소환하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01 15:52:55
조만간 소환 관측…관련 내용 일체 비공개 방침
윤 의원, 의혹 부분 문제될 것 없다 자신하는 듯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및 기부금 횡령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오는 5일 국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지 주목된다.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조만간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관련된 내용 일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이 관련 내용 일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실상 국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윤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윤 의원의 임기는 지난달 30일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시작됐지만 특권은 국회 임시회가 열리는 시점부터 부여받는다.

검찰이 윤 의원을 국회 임시회가 열리는 5일 이전에 소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있어도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에 검찰이 자료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윤 의원을 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소환을) 피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 검찰 수사나 이후에 따르는 모든 책임에 성실히 임하겠다. 계좌 내역도 소명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윤 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조사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국회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윤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한 국회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사안마다 일일이 해명하는 기조로 돌아선 모습이다.

윤 의원이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나비기금) 계좌에 모인 후원금이 윤미향 개인과 가족에게 쓰였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 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침묵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이 조사 중인 의혹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윤 의원은 의원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의 입장표명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윤 의원의 태세 전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불체포특권을 보장받는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혐의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인 계좌 분석 결과 등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혐의가 소명되면 국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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