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별장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도 5년6개월…성범죄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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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도 5년6개월…성범죄 면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29 17:03:53
재판부 "종합적 검토 결과 1심 판단 유지 결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중천(58) 씨가 항소심에서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과 같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중천(58) 씨가 항소심에서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과 같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14억87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인으로서 잘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 제 자신이 잘못 산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살면서 사람을 속이거나 하고 살지 않았다. 사업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여인 관계에서도 진실(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 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의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윤 씨에게 성 접대를 받은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도 성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을 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혹은 면소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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