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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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강제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28 11:34:38
대법원 "원심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고(故)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 고(故) 장자연 씨의 빈소 영정사진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고 장자연 씨의 기획사 대표인 김종승 씨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2009년 장 씨의 사망사건을 조사하며 조 씨 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와 파티에 동석한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을 근거로 조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윤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9년 뒤인 2018년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 씨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해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조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보면 조 씨가 장 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윤 씨가 한참 후 조사에서 진술할 때 기억들이 혼재돼 그날 있었던 일을 명쾌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 맞다. 윤 씨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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