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습 도박' 슈, 민사소송도 패소…"빚 3억4600만 원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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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슈, 민사소송도 패소…"빚 3억4600만 원 반환하라"

김현민
기사승인 : 2020-05-27 18:51:28
카지노서 지인에게 빌린 3억4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 판결 상습 도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39·본명 유수영)가 도박 빚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 S.E.S. 출신 슈가 도박 빚을 갚지 않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27일 패소했다. 슈가 지난해 2월 7일 상습도박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 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재판에서 슈가 갚지 않은 3억4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 내렸다.

박 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모 카지노에서 만난 슈와 친분을 쌓았고 2018년 6월 국내 모 카지노에서 슈에게 4억8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3억46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슈 측은 카지노에서 교환한 칩을 박 씨와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대여금액을 책정할 수 없으며 박 씨가 불법 도박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돈을 빌리도록 했다며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본 특별영주권자인 슈가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해당 카지노에 출입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닌 점, 박 씨가 도박을 조장했더라도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중국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회에 걸쳐 약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해당 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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