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교 마스크 착용 지침 나왔다…안 써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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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마스크 착용 지침 나왔다…안 써도 되는 경우는?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7 16:33:10
실외에서 2m 거리두기 가능하면 마스크 벗어도 돼
에어컨, 창문 닫고 사용하되 2시간에 1번 이상 환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이 학년별로 순차 시작하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마련했다.

▲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들의 등교 개학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월곡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거리를 두고 교내로 들어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학교 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개한 마스크 착용지침에 따르면 교실과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면마스크, 정부가 새롭게 만드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김 차관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 가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으로 △운동장 등 실외에서 수업할 때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것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다.

김 차관은 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하고, 분실하거나 오염되는 경우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토록 세부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마스크 착용 지침은 교육부에서 기존 학교지침에 반영해 각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 에어컨 사용 지침도 마련했다. 김 차관은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번 이상은 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실내 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서 비말이 멀리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와 바람세기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기침 예절, 환기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면서 "방역당국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당분간 코로나19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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