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비원 눈물 멈출까…경찰, 갑질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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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눈물 멈출까…경찰, 갑질 특별신고기간 운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25 14:11:17
당사자·목격자 익명성 보장 신고 유도 경찰이 최근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희석씨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한 주민들에게도 익명성을 보장해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 지난 22일 오전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파트나 대형건물 등에서의 갑질 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서울청 자체적으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러한 악질행위가 다른 아파트나 대형건물에서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별신고기간에는 죄종과 무관하게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선 접수창구는 지방청과 경찰서 형사과로 일원화하고 접수 사건은 강력 1개 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가명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직접 방문해 피해사실을 청취키로 했다.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 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주차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심모(49) 씨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 씨는 고소장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씨는 심 씨에게 상해와 폭행, 지속적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서를 남긴 뒤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입주민인 심 씨는 최 씨 사망 이후인 지난 17일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2일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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