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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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5-22 19:55:27
법원 "범죄 성립 다툼여지…구속 불필요 판단"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민식이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전주지법 영장전담 형사2단독 최형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해자 A 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 그리고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 관계 등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 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의 엄마가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B 군 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B 군의 엄마는 현재 극심한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최초의 사망 사건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kh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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