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6만명 떨고있다…'범죄단체가입죄', n번방 그놈들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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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명 떨고있다…'범죄단체가입죄', n번방 그놈들 적용될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22 16:17:51
박사방·n번방 등 26만명 추정 가담자들 처벌 핫이슈
법조계, 성착취물 관람 목적성 뚜렷 범단죄 적용 가능
수사당국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에게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적용하면서 n번방 등을 포함해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단순가담자들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사방·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범 조주빈(25·구속기소)은 물론,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 모두 아직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 지난 3월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114조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같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더 큰 형량을 받게 되는 셈이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에서 범죄에 적극 동조하거나, 가담한 자들에 대해 이 죄목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 '공모범죄'와 달리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량이 높기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면 '통솔체계'와 '목적성'이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사방에 참여한 이들이 단순 공범이 아니라, 범죄단체로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이를 지시한 자와 그 지시를 따르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실례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직강령 같은 규율에 따라 위력을 행사하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특성을 갖춘 경우 범죄단체로 인정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조직폭력 범죄에 적용돼 왔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등 역할 분담이 명확한 범죄에도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조주빈과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박사방 사건을 조직범죄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목적성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주빈과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고, 단순 가담자로 분류되는 유료회원 역시 성착취물을 관람하려는 목적성이 뚜렷해 보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박사방은 별도의 초대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155만 원의 돈을 내야 하기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며 "범행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범행을 통해 성취감 등을 느끼는 등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 등을 밝혀낸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유료회원의 경우 돈을 내고 별도의 절차를 받는 등 목적성이 뚜렷하기에 범죄단체가입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박사방과 n번방은 단순가담자가 있을 수 없는 구조이기에 수사당국이 찾아 낼 수만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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