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애인 단체 "21대 선거때 참정권 침해"…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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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21대 선거때 참정권 침해"…인권위 진정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2 16:01:51
"장애인 참정권 선거 때마다 배제
선관위 근본적 개선책 내야할 것"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가 22일 오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100명의 장애인이 긴급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시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국에서 발생한 장애인 침정권 침해 사례 102건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대부분이 1층에 설치돼 투표소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돕는 투표보조인이 기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당하는 등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사례는 여전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던 투표소 사례, 선거사무원이 장애인 지원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아 장애인이 투표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일 등을 말했다.

나아가 몸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련한 임시기표소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이 비치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배재현 씨는 "투표소의 경사로가 너무 가팔라서 외부에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했다"며 "정식기표소와 달리 임시기표소에는 세정제나 비닐장갑 같은 방역물품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의무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장애인 참정권은 선거 때마다 배제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낼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히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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