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파라치' 사라진다…반려동물 등록 무선식별장치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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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사라진다…반려동물 등록 무선식별장치만 허용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1 16:10:19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인식표 없어지고 철도경찰탐지견 동물실험 금지 추가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 앞으로는 인식표가 아닌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사용된다.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개파라치' 제도는 폐지된다.

▲ 앞으로는 반려동물 등록 방식에서 인식표 장착은 제외되고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사용된다. [셔터스톡]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사용되던 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반려동물의 몸에 부착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 장착은 제외된다.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서다.

또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과 등록기한을 알려줘야 한다. 이를 미이행 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 등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동물실험 금지 동물도 추가된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은 동물실험을 못 하도록 지정한다. 장애인 보조견, 인명 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철도경찰탐지견도 추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한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며 장묘 시설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 조항도 사라진다.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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