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교부, 日총괄공사 초치…독도영유권 주장 '외교청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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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총괄공사 초치…독도영유권 주장 '외교청서' 항의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9 14:44:36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부당한 주장 즉각 철회해야"
日 외교청서 "국제법상 일본 고유영토" 또 억지 주장
정부는 19일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것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 항의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이날 오전 11시께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부당하게 기술된 부분 등 일본 외교청서의 왜곡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마 총괄공사는 청사로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국제법상 근거 없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무성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해마다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해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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