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단 성폭행 혐의' 최종훈, 대법원 판단 받는다

  • 맑음천안23.5℃
  • 흐림진도군24.4℃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영월23.1℃
  • 맑음양평23.7℃
  • 맑음청주25.1℃
  • 구름많음서청주23.1℃
  • 맑음파주22.8℃
  • 구름많음해남25.6℃
  • 흐림영천24.1℃
  • 구름많음의성24.9℃
  • 맑음부산25.5℃
  • 흐림함양군25.6℃
  • 맑음흑산도22.4℃
  • 맑음수원24.5℃
  • 구름많음세종23.5℃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구미25.1℃
  • 구름많음보성군24.8℃
  • 맑음정선군22.3℃
  • 구름많음순창군24.2℃
  • 맑음홍천23.8℃
  • 맑음동두천23.9℃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정읍24.3℃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강진군26.5℃
  • 흐림울릉도22.2℃
  • 맑음울산23.6℃
  • 맑음북강릉21.7℃
  • 맑음목포23.9℃
  • 맑음제주26.8℃
  • 구름많음영광군23.2℃
  • 구름많음광주25.1℃
  • 맑음성산25.9℃
  • 맑음고산24.5℃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부안23.3℃
  • 맑음이천23.6℃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추풍령22.0℃
  • 구름많음남원24.5℃
  • 맑음대관령16.6℃
  • 흐림경주시24.2℃
  • 맑음인제21.7℃
  • 구름많음합천24.8℃
  • 맑음홍성24.2℃
  • 구름많음영주22.2℃
  • 맑음진주23.1℃
  • 구름많음장흥25.8℃
  • 맑음거제24.7℃
  • 흐림포항24.7℃
  • 구름많음보은22.7℃
  • 맑음인천25.2℃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북창원27.1℃
  • 맑음서산23.6℃
  • 맑음보령22.5℃
  • 구름많음동해22.4℃
  • 구름많음안동23.7℃
  • 맑음춘천25.4℃
  • 구름많음대구26.9℃
  • 맑음북춘천24.7℃
  • 구름많음창원25.6℃
  • 맑음광양시26.5℃
  • 흐림청송군22.8℃
  • 맑음철원24.1℃
  • 맑음제천22.1℃
  • 흐림울진22.0℃
  • 맑음남해24.4℃
  • 맑음군산23.7℃
  • 구름많음전주24.7℃
  • 맑음완도25.7℃
  • 구름많음임실23.2℃
  • 흐림거창24.4℃
  • 맑음서귀포27.4℃
  • 구름많음봉화21.3℃
  • 맑음서울24.9℃
  • 구름많음태백17.6℃
  • 맑음통영26.4℃
  • 맑음속초22.8℃
  • 맑음원주23.9℃
  • 구름많음대전24.0℃
  • 맑음충주23.4℃
  • 맑음북부산25.8℃
  • 맑음강릉22.2℃
  • 구름많음고창23.5℃
  • 맑음백령도20.1℃
  • 구름많음양산시25.7℃
  • 구름많음금산23.4℃
  • 맑음김해시25.2℃
  • 맑음고흥25.0℃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의령군24.4℃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밀양28.5℃
  • 흐림영덕21.8℃

'집단 성폭행 혐의' 최종훈, 대법원 판단 받는다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9 11:05:44
항소심에서 형 절반 감형 받았는데
결국 18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감형받은 가수 최종훈(30)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있는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지난해 5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의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일 선고 공판을 연기하면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여론을 의식한 듯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준영(31) 등이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 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 들이면서도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인자였지만, 최근 양형기준에서는 합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 결과는 합의 여부를 충실히 반영했다.

재판부는 최종훈에 대해 "피해자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종훈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하다"면서도 2년 6개월을 감형했다.

일부 반영했다는 게 형량의 절반을 감형했는데 '진지한 반성'마저 적용했다면 형량은 더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정준영에 대해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1심 징역 6년에서 1년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은 2심 재판부에서 판사 재량으로 감형을 해주는 '작량감경'의 최저 형량을 받아냈다. 징역 2년6개월은 법정형 하한의 절반으로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최저 형량이다.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