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완장방·주홍글씨 운영자 '미희',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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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방·주홍글씨 운영자 '미희', 구속 영장 기각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5 09:04:16
"n번방·박사방 성 착취 범행과 달라" 텔레그램 성 착취물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한 '주홍글씨 방 운영자 송모(25) 씨가 구속을 면했다.

송 씨는 성 착취물 공유자들에 대한 자경단을 자처했지만, 또 다른 성 착취물 공유방인 '완장방' 운영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 n번방 등 텔레그램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박제하는 계정 '주홍글씨'와 '완장방'을 운영한 닉네임 '미희' 송모씨(25)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가고 있다.[정병혁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송 씨가 텔레그램 채널 주홍글씨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남성 대상 음란물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춰 이 사건은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행과 다르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완장방과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송 씨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과정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출석한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씨는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미희'로 활동하며 성 착취물 수백여 개를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만든 아동 성착취물 등 120여 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경찰은 송씨를 조주빈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송 씨는 조주빈과 같은 혐의점을 발견하고 지난 12일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송 씨는 지난해 7월 텔레그램 '주홍글씨' 방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 방은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찾아보는 남성들을 찾아내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주홍글씨는 "텔레그램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와 범죄자의 경찰 검거를 위해 활동한다"며 "범죄자들의 인권 또한 따지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실제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9), '이기야' 이원호(19) 등도 경찰과 육군 등에서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기 전 주홍글씨에서 먼저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다만 주홍글씨가 공개한 정보 중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홍글씨는 가해자를 '노예'로 만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성 착취물 공유방에 입장하거나 돈을 지불한 남성들의 신상을 파악해 이를 지인에게 공개한다고 위협하는 방식이다.

노예로 삼은 남성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하거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구입한 남성을 협박해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한 사진을 찍어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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