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갓갓' 문형욱, 피해자 50명 넘어…2015년부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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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 피해자 50명 넘어…2015년부터 범행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4 11:07:47
2017년 한 보육기관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SNS 일탈계 통해 피해자에 접근 텔레그램 유포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의 개설자 '갓갓' 문형욱(25)에게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부터 범행을 저질러온 그는 개인정보 취급 가능성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문형욱(25)이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형욱이 경찰 조사에서 2015년 7월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하고 피해자는 50여명에 달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문형욱의 범행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년 3개월로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이다.

하지만, 문형욱이 "범행 기간과 피해자 수가 더 많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형욱은 2017년 한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문형욱은 소셜미디어(SNS)에 일명 '일탈계'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에게 '신고가 됐는데 도와주겠다'며 접근하거나,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다가 차츰 수위를 높여 가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했다.

특히 문형욱은 SNS 등을 이용해 공범을 모집한 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형욱은 지난해 2월부터 10여 개의 텔레그램방을 개설했다. 경찰은 문형욱의 공범 4명을 검거(3명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문형욱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박사' 조주빈, '와치맨' 신모 씨 등이 갓갓을 모방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형욱을 소환 조사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형욱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아동복지법위반, 형법상 강요·협박죄 등의 혐의를 받는다.

문형욱은 경찰조사 시작 6시간이 지난 뒤 "내가 갓갓이다"며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문형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8년 12월 대구 여고생 성폭행사건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모(29) 씨는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17세 여자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 내 노예인데 스킨십은 다 해도 된다"는 제안을 받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A(16) 양을 만나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과 모텔 등지로 다니며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 씨는 A 양 가족의 신고로 붙잡혀 징역 3년은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일본 메신저를 사용한 '성명 불상자'는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문형욱은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당시 '성명 불상자'가 자신이라고 자백한 것이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영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형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수사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문형욱은 영장실지심사 뒤 법원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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