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개설자 '갓갓'은 대학 4학년생 '문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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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개설자 '갓갓'은 대학 4학년생 '문형욱'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3 15:34:51
경북청 신상공개 결정…성범죄론 4번째 얼굴 공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의 개설자 '갓갓'은 경기 안성에 사는 대학 4학년생 문형욱(1995년생)으로 밝혀졌다.

▲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갓갓' 문형욱의 사진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문형욱은 수도권 한 대학 이공계열 4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 조주빈(25·구속기소), '부따' 강훈(19), '이기야' 이원호(19)에 이어 성범죄론 4번째 신상공개 결정이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고 신상공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14일께 브리핑을 열고 문형욱의 구체적인 범행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갓갓 문형욱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박사' 조주빈, '와치맨' 신모 씨 등이 갓갓을 모방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형욱을 소환 조사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형욱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아동복지법위반, 형법상 강요·협박죄 등의 혐의를 받는다.

문형욱은 경찰조사 시작 6시간이 지난 뒤 "내가 갓갓이다"며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문형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8년 12월 대구 여고생 성폭행사건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모(29) 씨는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17세 여자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 내 노예인데 스킨십은 다 해도 된다"는 제안을 받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A(16) 양을 만나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과 모텔 등지로 다니며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 씨는 A 양 가족의 신고로 붙잡혀 징역 3년은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일본 메신저를 사용한 '성명 불상자'는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문형욱은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당시 '성명 불상자'가 자신이라고 자백한 것이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영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형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수사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문형욱은 영장실지심사 뒤 법원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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