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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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2 16:40:43
정준영 징역 5년으로 1년 감형…"진지한 반성"
합의한 최종훈은 징역 5년에서 2년6월로 줄어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반성과 합의 등 감형 요소가 일부 고려돼 원심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정준영(왼쪽)과 같은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최종훈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정준영은 1년, 최종훈은 2년 6개월 감형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휴대폰 등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기각했다.

반면 이들이 불법촬영물을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은 실제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톡방에서 공유된 불법촬영 영상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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