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행유예'

  • 구름많음보은26.0℃
  • 맑음이천26.1℃
  • 맑음춘천25.5℃
  • 맑음충주26.2℃
  • 맑음남원25.6℃
  • 맑음의성25.4℃
  • 맑음북창원28.4℃
  • 맑음구미27.6℃
  • 맑음고창28.6℃
  • 맑음인제23.5℃
  • 맑음금산26.2℃
  • 맑음세종28.5℃
  • 맑음의령군25.3℃
  • 맑음창원27.0℃
  • 맑음해남26.8℃
  • 맑음수원27.3℃
  • 맑음흑산도24.2℃
  • 맑음광주29.2℃
  • 맑음영광군27.3℃
  • 맑음밀양27.5℃
  • 흐림동해26.8℃
  • 구름많음영주24.6℃
  • 맑음남해25.4℃
  • 맑음통영25.9℃
  • 맑음여수27.9℃
  • 맑음산청25.2℃
  • 맑음홍천25.0℃
  • 맑음포항30.2℃
  • 맑음대전29.0℃
  • 구름많음속초25.4℃
  • 맑음울산25.5℃
  • 맑음홍성27.9℃
  • 맑음진도군28.4℃
  • 맑음김해시28.0℃
  • 구름많음울릉도28.0℃
  • 구름많음문경25.0℃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철원24.1℃
  • 맑음광양시26.9℃
  • 구름많음태백23.9℃
  • 맑음완도26.2℃
  • 맑음부여26.7℃
  • 맑음함양군24.3℃
  • 맑음정읍28.6℃
  • 맑음동두천25.0℃
  • 맑음상주26.6℃
  • 흐림북강릉26.1℃
  • 맑음합천25.8℃
  • 구름많음백령도22.9℃
  • 맑음북부산27.5℃
  • 맑음양산시28.1℃
  • 구름많음영덕25.3℃
  • 맑음인천27.6℃
  • 구름많음제천24.0℃
  • 맑음북춘천25.0℃
  • 맑음군산27.8℃
  • 맑음영천26.1℃
  • 흐림강릉28.4℃
  • 맑음대구29.1℃
  • 맑음장흥28.3℃
  • 맑음청송군24.7℃
  • 맑음청주30.6℃
  • 구름많음울진26.0℃
  • 맑음안동27.6℃
  • 맑음부안28.9℃
  • 맑음추풍령24.7℃
  • 맑음보성군25.9℃
  • 구름많음정선군23.1℃
  • 맑음거제26.2℃
  • 맑음서산26.5℃
  • 구름많음원주26.9℃
  • 맑음강진군28.3℃
  • 맑음순천22.9℃
  • 맑음순창군25.4℃
  • 맑음서울27.7℃
  • 맑음고흥24.9℃
  • 맑음경주시26.0℃
  • 맑음성산26.8℃
  • 맑음임실24.7℃
  • 맑음파주24.2℃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8.2℃
  • 맑음목포28.7℃
  • 맑음거창24.4℃
  • 맑음보령26.8℃
  • 구름많음제주29.0℃
  • 맑음진주24.7℃
  • 맑음부산27.7℃
  • 맑음서청주26.9℃
  • 구름많음양평25.4℃
  • 구름많음서귀포27.8℃
  • 맑음강화24.0℃
  • 흐림대관령22.0℃
  • 맑음전주28.9℃
  • 구름많음고산27.5℃
  • 맑음천안25.9℃
  • 구름많음봉화23.7℃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07 17:21:04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 비용 보전 측면 강해"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또 박 부사장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이트진로에도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며 이 행위가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사들이면서 차입금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의 일감을 주는 식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지원행위는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며 "판로개척 등 경영판단은 개입돼 있지 않고, 오직 박태영의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로 참작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원 대상을 맥주캔, 알루미늄코일, 밀폐용기 뚜껑 등으로 다양하게 바꾼 데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위법을 발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박 부사장 등은 지난 2008~2017년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에 맥주캔의 제조·유통을 맡겨 약 30억여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져졌다.

하이트진로는 5억 원 규모의 인력과 더불어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과 밀폐용기 뚜껑 납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8억5000만 원, 18억6000만 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기 이뤄졌다. 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1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하이트진로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소송 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