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행유예'

  • 맑음남원32.8℃
  • 구름많음인천31.3℃
  • 구름많음제천30.2℃
  • 구름많음홍천31.9℃
  • 맑음임실31.1℃
  • 구름많음태백28.1℃
  • 맑음북창원33.7℃
  • 맑음경주시34.6℃
  • 맑음정읍33.6℃
  • 맑음성산29.1℃
  • 구름많음영주30.5℃
  • 맑음거제31.9℃
  • 맑음청주34.2℃
  • 맑음양산시34.0℃
  • 맑음완도30.5℃
  • 맑음서청주33.4℃
  • 구름많음금산32.6℃
  • 구름많음청송군33.6℃
  • 맑음통영31.9℃
  • 구름많음속초26.8℃
  • 맑음영천34.3℃
  • 맑음구미33.8℃
  • 맑음대구36.1℃
  • 맑음대전33.5℃
  • 구름많음서울31.9℃
  • 맑음순창군31.9℃
  • 구름많음원주32.8℃
  • 구름많음정선군31.3℃
  • 맑음합천33.3℃
  • 맑음광양시32.4℃
  • 맑음강진군31.4℃
  • 구름많음울진26.9℃
  • 맑음함양군33.4℃
  • 맑음해남30.3℃
  • 구름많음울릉도28.6℃
  • 맑음고창군32.3℃
  • 맑음흑산도26.1℃
  • 구름많음영덕30.4℃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거창32.4℃
  • 맑음군산33.0℃
  • 맑음장수30.5℃
  • 맑음창원33.5℃
  • 맑음밀양34.5℃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양평31.1℃
  • 구름많음울산29.6℃
  • 구름많음봉화28.6℃
  • 구름많음북춘천31.8℃
  • 구름많음이천32.3℃
  • 맑음진주32.0℃
  • 구름많음동두천29.0℃
  • 맑음의령군33.5℃
  • 맑음보령32.1℃
  • 맑음전주33.9℃
  • 구름많음서귀포29.4℃
  • 맑음보은31.2℃
  • 구름많음춘천32.4℃
  • 구름많음동해28.1℃
  • 구름많음영월31.5℃
  • 맑음북부산33.9℃
  • 맑음백령도24.6℃
  • 맑음장흥30.4℃
  • 구름많음북강릉32.2℃
  • 맑음목포30.9℃
  • 맑음남해31.0℃
  • 맑음부여33.4℃
  • 맑음광주32.3℃
  • 맑음홍성32.6℃
  • 맑음포항32.2℃
  • 맑음김해시33.0℃
  • 맑음고흥31.4℃
  • 구름많음인제30.3℃
  • 맑음부안33.8℃
  • 맑음여수31.4℃
  • 구름많음상주32.2℃
  • 구름많음문경31.0℃
  • 맑음세종33.2℃
  • 구름많음제주31.2℃
  • 맑음진도군30.1℃
  • 구름많음철원29.6℃
  • 맑음고창32.3℃
  • 구름많음수원32.5℃
  • 흐림강릉33.6℃
  • 맑음서산32.5℃
  • 맑음순천29.8℃
  • 맑음영광군32.3℃
  • 맑음산청32.2℃
  • 맑음부산30.3℃
  • 맑음천안32.1℃
  • 구름많음추풍령30.6℃
  • 구름많음의성34.5℃
  • 구름많음고산29.4℃
  • 맑음보성군31.4℃
  • 구름많음안동32.4℃
  • 구름많음파주30.0℃
  • 구름많음충주32.5℃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07 17:21:04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 비용 보전 측면 강해"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또 박 부사장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이트진로에도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며 이 행위가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사들이면서 차입금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의 일감을 주는 식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지원행위는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며 "판로개척 등 경영판단은 개입돼 있지 않고, 오직 박태영의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로 참작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원 대상을 맥주캔, 알루미늄코일, 밀폐용기 뚜껑 등으로 다양하게 바꾼 데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위법을 발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박 부사장 등은 지난 2008~2017년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에 맥주캔의 제조·유통을 맡겨 약 30억여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져졌다.

하이트진로는 5억 원 규모의 인력과 더불어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과 밀폐용기 뚜껑 납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8억5000만 원, 18억6000만 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기 이뤄졌다. 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1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하이트진로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소송 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