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저소득층 가구, 4일 재난지원금 현금으로 받는다

  • 구름많음여수25.0℃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보령17.1℃
  • 맑음고산23.8℃
  • 맑음청주22.0℃
  • 맑음금산19.2℃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거제23.5℃
  • 맑음부안20.0℃
  • 맑음세종18.6℃
  • 맑음북춘천16.8℃
  • 맑음홍성16.5℃
  • 맑음상주19.8℃
  • 맑음고흥20.5℃
  • 맑음진도군22.2℃
  • 맑음동두천17.1℃
  • 흐림북창원24.6℃
  • 맑음제천15.2℃
  • 맑음강릉20.5℃
  • 구름많음김해시23.3℃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해남22.3℃
  • 구름많음강진군22.6℃
  • 맑음정읍20.6℃
  • 구름많음장흥22.3℃
  • 맑음영주15.6℃
  • 맑음고창19.3℃
  • 맑음춘천17.7℃
  • 맑음파주14.9℃
  • 맑음영광군19.2℃
  • 맑음전주21.6℃
  • 구름많음통영23.2℃
  • 흐림태백16.2℃
  • 맑음합천20.8℃
  • 맑음양평18.2℃
  • 맑음임실20.5℃
  • 맑음서산16.2℃
  • 맑음백령도18.9℃
  • 맑음이천19.9℃
  • 흐림울산21.9℃
  • 맑음서울20.8℃
  • 구름많음청송군18.5℃
  • 구름많음부산23.6℃
  • 맑음원주19.1℃
  • 맑음순창군21.4℃
  • 맑음서청주17.5℃
  • 맑음인천21.7℃
  • 맑음고창군
  • 맑음정선군18.1℃
  • 맑음광주22.4℃
  • 흐림창원23.7℃
  • 맑음영월17.5℃
  • 맑음대전21.1℃
  • 맑음군산19.1℃
  • 구름많음남원21.4℃
  • 맑음북강릉19.9℃
  • 맑음속초19.8℃
  • 흐림의령군19.7℃
  • 맑음충주17.8℃
  • 구름많음울진20.3℃
  • 흐림포항22.9℃
  • 맑음추풍령17.2℃
  • 구름많음구미20.8℃
  • 맑음수원18.5℃
  • 맑음동해20.7℃
  • 구름많음서귀포24.5℃
  • 맑음천안17.2℃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목포21.9℃
  • 구름많음의성19.3℃
  • 흐림경주시21.7℃
  • 맑음거창19.1℃
  • 맑음장수16.3℃
  • 구름많음보성군22.8℃
  • 맑음대관령15.2℃
  • 구름많음안동21.7℃
  • 맑음문경19.0℃
  • 맑음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양산시24.2℃
  • 맑음강화20.1℃
  • 맑음제주25.1℃
  • 흐림영덕19.5℃
  • 맑음철원16.0℃
  • 맑음광양시23.4℃
  • 맑음홍천18.2℃
  • 구름많음함양군19.9℃
  • 구름많음북부산23.6℃
  • 구름많음산청20.6℃
  • 구름많음순천20.8℃
  • 맑음인제17.7℃
  • 구름많음영천21.9℃
  • 맑음부여17.9℃
  • 흐림울릉도21.5℃
  • 흐림밀양24.9℃
  • 맑음보은18.3℃
  • 맑음봉화16.3℃

저소득층 가구, 4일 재난지원금 현금으로 받는다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03 15:35:43
280만 가구 대상…전체 대상자의 약 13%
일반 대상자는 8일부터 온라인 신청
정부가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뉴시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태스크포스 단장)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4일 오후 5시 기존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금 수령이 가능한 저소득층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는 약 280만 가구로, 전체 재난지원금 대상인 2171만가구 중 약 13%에 해당한다.

만약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 중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이 현금 수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