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저소득층 가구, 4일 재난지원금 현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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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4일 재난지원금 현금으로 받는다

조채원
기사승인 : 2020-05-03 15:35:43
280만 가구 대상…전체 대상자의 약 13%
일반 대상자는 8일부터 온라인 신청
정부가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뉴시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태스크포스 단장)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4일 오후 5시 기존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금 수령이 가능한 저소득층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는 약 280만 가구로, 전체 재난지원금 대상인 2171만가구 중 약 13%에 해당한다.

만약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 중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이 현금 수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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