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마스크 60만장 미신고한 지오영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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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60만장 미신고한 지오영 검찰 송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24 16:27:48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이 마스크 수십만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임원을 검찰에 넘겼다.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구매에 관련된 안내문이 붙어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도매업체 지오영 법인과 임원급 관계자 A 씨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최대의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은 수십만장의 마스크를 판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오영이 60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신고 없이 유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식약처는 시장교란행위를 막겠다며 지난 2월 12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는 하루에 한 판매처에 1만 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가격,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같은 달 26일 지오영을 공적 마스크 납품업체로 지정했다. 원래는 지오영 단독 선정이었으나 이후 업계 2위인 백제약품이 추가됐다. 지오영은 공적마스크 납품의 약 70%를 담당하게 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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