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버닝썬 사건 연루 '경찰총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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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연루 '경찰총장', 오늘 1심 선고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4 09:18:26
검찰, 징역 3년·벌금700만 원·4600여만 원 추징 구형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0) 총경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윤 총경의 결심 공판에서 "일선에서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좌절감을 남겼다"며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총경은 최후진술을 통해 "버닝썬 클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어떤 유착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에 몸을 던진 지 벌써 28년째이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의를 저버린 적은 결코 없었다"며 "제가 사건 무마 알선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도 없다"면서 "단언컨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추호도 부끄럽거나 떳떳하지 않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8년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전 대표가 부탁한 몽키뮤지엄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 전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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