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프로포폴 의혹 이부진 무혐의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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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프로포폴 의혹 이부진 무혐의 내사종결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23 10:00:12
"불법투약 입증 증거 없어"…해당 병원장은 기소 경찰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 [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수대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에 감정과 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장이 2016년 해당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면서도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와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부터 수사를 이어온 광수대는 8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집중해왔다. 지난달 22일에는 이 사장을 소환해 1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 전 간호조무사 말을 인용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됐다.

간호조무사 A 씨는 "2016년 이 사장이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 VIP실에서 프로포폴을 장시간 투약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광수대는 H성형외과 원장 A씨를 지난달 22일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이 사장 측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며 "하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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