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수칙' 안 지킨 40대 여성, 투표소서 난동부리다 입건

  • 구름많음광양시15.3℃
  • 흐림밀양13.7℃
  • 맑음서산13.1℃
  • 구름많음동해9.8℃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봉화9.6℃
  • 구름많음보성군13.0℃
  • 구름많음영월11.5℃
  • 흐림태백5.8℃
  • 흐림의성12.5℃
  • 구름많음양평15.8℃
  • 흐림구미14.5℃
  • 구름많음거제13.1℃
  • 맑음동두천12.5℃
  • 구름많음서청주15.9℃
  • 맑음순창군17.0℃
  • 구름많음안동12.3℃
  • 흐림청송군10.1℃
  • 맑음남원16.3℃
  • 맑음함양군14.2℃
  • 구름많음완도12.6℃
  • 구름많음경주시11.5℃
  • 맑음백령도9.9℃
  • 구름많음임실16.0℃
  • 흐림부여17.9℃
  • 구름많음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0.2℃
  • 구름많음통영13.2℃
  • 구름많음창원14.7℃
  • 구름많음목포12.7℃
  • 흐림금산16.1℃
  • 구름많음문경11.5℃
  • 구름많음천안16.2℃
  • 구름많음해남11.1℃
  • 구름많음대구12.1℃
  • 구름많음순천11.8℃
  • 맑음포항13.3℃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김해시12.7℃
  • 구름많음북춘천11.2℃
  • 흐림전주18.4℃
  • 흐림서귀포16.8℃
  • 구름많음울진10.6℃
  • 맑음파주11.7℃
  • 구름많음보은14.3℃
  • 구름많음북부산13.2℃
  • 맑음장흥11.3℃
  • 구름많음진도군11.0℃
  • 구름많음산청13.1℃
  • 흐림대전16.0℃
  • 흐림흑산도11.5℃
  • 구름많음춘천13.3℃
  • 맑음인천15.6℃
  • 흐림영주10.0℃
  • 구름많음세종16.2℃
  • 맑음서울16.6℃
  • 맑음강화14.6℃
  • 맑음강릉10.5℃
  • 맑음북강릉7.9℃
  • 구름많음장수13.7℃
  • 맑음강진군12.7℃
  • 구름많음수원17.0℃
  • 구름많음상주13.3℃
  • 흐림의령군13.9℃
  • 구름많음인제8.6℃
  • 구름많음양산시13.7℃
  • 구름많음남해15.4℃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보령16.5℃
  • 맑음광주16.4℃
  • 구름많음합천14.4℃
  • 맑음홍천12.6℃
  • 흐림충주15.2℃
  • 구름많음거창11.9℃
  • 흐림고산15.1℃
  • 구름많음울산11.9℃
  • 구름많음북창원14.1℃
  • 구름많음고창군14.0℃
  • 맑음철원11.5℃
  • 구름많음대관령2.4℃
  • 구름많음성산14.4℃
  • 구름많음부산12.7℃
  • 구름많음영덕10.8℃
  • 흐림제천10.5℃
  • 구름많음부안14.3℃
  • 구름많음고흥11.5℃
  • 구름많음진주14.8℃
  • 구름많음고창13.2℃
  • 구름많음제주14.4℃
  • 구름많음정읍15.3℃
  • 맑음홍성13.9℃
  • 구름많음영광군13.4℃
  • 맑음여수16.4℃
  • 맑음속초9.4℃
  • 흐림추풍령13.0℃
  • 구름많음청주17.0℃
  • 맑음군산17.9℃

'코로나 수칙' 안 지킨 40대 여성, 투표소서 난동부리다 입건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04-15 12:19:57
경기 김포의 한 투표소에서 40대 여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반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 설치된 혜화동 제3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 체온을 재고 있다. [정병혁 기자]

A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김포시민회관 내 사우동제4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러 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발열 체크에도 응하지 않아 투표관리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동을 일으켰다. 또 투표관리원 신체를 접촉하기도 했으며, 바닥에 눕는 등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유권자들에게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권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를 찾아야 한다. 다만 신원 확인을 할 때는 잠깐 마스크를 내려야 한다.

투표소 앞에서 줄을 설 때는 다른 사람과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해야 하고 투표소 입구에선 발열 체크를 받는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입구에서 손 소독을 하고 난 뒤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마칠 때까지 착용을 유지해야 한다. 기표 도장을 맨손이나 비닐장갑 위에 찍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