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확진 유흥업소 여종업원 8시간 동안 118명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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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유흥업소 여종업원 8시간 동안 118명 접촉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4-09 10:48:58
손님 등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검사결과 18명 음성
서울시, 유흥업소 400여 곳 '사실상 영업 정지' 내려
뒤늦게 '코로나19' 확진자로 드러난 서울 대형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접촉자는 손님을 포함해 모두 11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 조사에 들어갔으며,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 400여 곳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영업 정지에 해당한다.

▲ 서울 대형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접촉자는 손님을 포함해 모두 11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UPI뉴스 자료사진]

9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500명의 손님과 직원이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진 이 유흥업소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여종업원 A 씨가 출근했고, 8시간 동안 접촉한 사람은 118명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CCTV와 신용카드 내역 등을 확인해 이날 다녀간 손님 등 A씨와 접촉한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착수했다.

먼저 결과가 나온 18명은 음성이고, 100명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A 씨의 룸메이트로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B 씨도 뒤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사흘 전 해당 업소가 문을 닫아 대규모 접촉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룸살롱과 클럽 등 통제가 되지 않는 유흥업소에 대해 결국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다.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유흥업소 즉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며 "이렇게 되면 위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상은 강력한 임시 휴업 권고에도 아직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시내 유흥업소 422곳이다.

유흥업소의 경우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해당 유흥업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님과 직원 등 모든 사람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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