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공범 사회복무요원 오늘 영장심사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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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사회복무요원 오늘 영장심사 '구속 결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3 09:18:25
주민센터 근무하며 200여 명 신상정보 불법 조회 박사방 조주빈(25·구속)의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 지난달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익근무요원 최모(2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일 최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이를 협박 및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한편, 최 씨 등 사회복무요원 2명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상태다. 이중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조주빈과 함께 해당 교사의 딸을 살해 모의도 한 1명은 지난 1월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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