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급휴직자·프리랜서 등 26만7000명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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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프리랜서 등 26만7000명 지원금 받는다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1 16:37:41
무급휴직 노동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영세사업장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이달 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 편의점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임시 휴업 안내가 붙어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계획 공고를 내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지방정부 별로 지급 액수나 기간 등이 다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4월 초에 올라올 개별 사업계획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특별지원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는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동안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부산과 인천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기간을 1개월로 축소했다. 우선 지원 대상 업종은 지역마다 다르다.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제주는 여행·관광숙박 관련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일수, 노동시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심사 후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특별지원사업으로 월 50만 원씩 2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부산, 인천은 지원금 지급 기간이 1개월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로 피해를 본 직종 종사자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 수급 희망자는 자신이 특고 종사자 등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중단 또는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지원사업은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도 포함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9개 지자체를 통해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이 그 대상이다.

사업장 방역 지원인력, 전통시장 택배원 등 지역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1인당 월 180만 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수준 인건비를 받게 된다.

특별지원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000명,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14만2000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단기 일자리 지원 대상은 6000명이다.

이 밖에도 울산, 세종, 충남,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업훈련이 중단돼 훈련수당을 못 받는 훈련생 1000명에게 월 12만 원씩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고 세종에서는 사업장 자체 방역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국비 2000억 원 등 총 2346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비 346억 원을 더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에 35%, 나머지 15개 지자체에는 각 30억~150억 원을 배정했다.

노동부는 "사업별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자 등은 지자체별로 발표한다"며 "사업 유형별로 미리 지자체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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