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격리조치 위반 해외입국자, 구속수사 할 것"

  • 맑음서청주13.2℃
  • 박무북춘천13.7℃
  • 구름많음창원19.9℃
  • 맑음강화13.1℃
  • 맑음영주14.4℃
  • 구름많음추풍령14.5℃
  • 맑음순창군15.5℃
  • 흐림정선군15.9℃
  • 맑음대관령11.6℃
  • 맑음양산시20.2℃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고흥17.0℃
  • 맑음세종14.5℃
  • 맑음파주9.6℃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구미16.8℃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해남16.7℃
  • 구름많음강진군17.3℃
  • 맑음문경15.2℃
  • 맑음충주17.0℃
  • 맑음광주18.6℃
  • 흐림함양군15.7℃
  • 구름많음전주17.4℃
  • 맑음울진18.8℃
  • 맑음봉화12.3℃
  • 구름많음포항20.8℃
  • 맑음남해20.0℃
  • 맑음서산13.6℃
  • 맑음청주16.7℃
  • 구름많음금산15.7℃
  • 맑음보은14.8℃
  • 맑음동두천10.8℃
  • 구름많음북부산19.5℃
  • 맑음완도18.4℃
  • 구름많음임실15.5℃
  • 맑음제주21.7℃
  • 맑음원주15.2℃
  • 구름많음보성군18.5℃
  • 맑음군산14.6℃
  • 맑음인제15.2℃
  • 구름많음장흥16.3℃
  • 맑음부여13.3℃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태백11.6℃
  • 맑음영천15.9℃
  • 맑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영광군15.5℃
  • 맑음천안13.0℃
  • 흐림울산20.0℃
  • 맑음영월14.7℃
  • 맑음북창원20.5℃
  • 맑음춘천13.9℃
  • 구름많음진도군16.1℃
  • 맑음성산21.3℃
  • 맑음속초17.7℃
  • 맑음수원13.4℃
  • 맑음대전16.0℃
  • 구름많음목포19.0℃
  • 맑음청송군13.0℃
  • 맑음서울14.7℃
  • 맑음철원9.4℃
  • 맑음순천17.4℃
  • 구름많음경주시17.8℃
  • 맑음제천13.2℃
  • 맑음통영20.0℃
  • 구름많음거제20.1℃
  • 맑음동해18.1℃
  • 구름많음부산22.5℃
  • 맑음보령15.2℃
  • 맑음양평13.4℃
  • 맑음북강릉17.5℃
  • 맑음진주15.9℃
  • 구름많음영덕17.7℃
  • 박무안동14.8℃
  • 구름많음상주15.6℃
  • 맑음강릉17.8℃
  • 구름많음합천16.3℃
  • 맑음의령군15.1℃
  • 맑음백령도17.9℃
  • 맑음의성14.0℃
  • 맑음장수14.5℃
  • 구름많음산청16.0℃
  • 구름많음정읍16.3℃
  • 맑음홍천15.0℃
  • 구름많음고창14.8℃
  • 맑음인천16.3℃
  • 구름많음흑산도20.2℃
  • 구름많음밀양18.3℃
  • 맑음고산21.6℃
  • 맑음대구18.3℃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부안15.9℃
  • 구름많음여수22.3℃
  • 맑음홍성12.9℃
  • 맑음이천13.0℃

대검 "격리조치 위반 해외입국자, 구속수사 할 것"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1 13:28:33
일선 검찰청 엄정 대응 주문…격리조치 위반 시 기소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구속수사가 이뤄진다. 기타 격리조치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대검은 1일 일선 검찰청에 "해외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으로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구공판(약식기소 없이 정식 재판 청구)하도록 했다. 격리조치 위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선 '검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검역법은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날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