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약 판매 허위 글 인터넷에 올린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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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허위 글 인터넷에 올린 20대 징역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1 10:58:27
별사탕 사진 등 찍어 보내고 돈만 가로채 '마약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연락해온 이들에게 별사탕 사진 등을 찍어 보내고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8만3000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장 판사는 "A 씨는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광고했고 실제로 글을 진실로 믿은 사람들로부터 판매금을 빼돌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구인 게시판에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올리며 '페루에서 들여온 코카인 팝니다. 베이킹소다, 분유 섞지 않고 오리지널 상태로 순도 아주 높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니 연락해주세요'라고 적은 글을 올렸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마약을 갖고 있지 않았다. A 씨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별사탕, 조미료 등을 마치 마약인 것처럼 촬영해 전송한 뒤 총 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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