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판사 바꿔라" 청원 이뤄졌다…오덕식 판사 본인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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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판사 바꿔라" 청원 이뤄졌다…오덕식 판사 본인이 요청

박지은
기사승인 : 2020-03-30 21:00:17
법원, '박사' 조주빈 공범인 16세 '태평양' 사건 재판부 교체
'오덕식 판사 n번방 사건 제외' 청원, 사흘 만에 41만 돌파
'박사' 조주빈의 핵심 공범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태평양 A(16) 군의 재판장이 교체됐다.

당초 재판장으로 선정됐던 오덕식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가 4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여론이 들끓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던 A 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을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

법원은 오 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오 판사가 직접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군의 재판을 오 부장판사가 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사흘만인 이날 오후 9시 5분 기준 41만4020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 글에는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해 주십시오"라며 "최 씨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인 고 구하라에 대한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청원 글에서는 "오덕식 판사는 법정에서 분명 피해자가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영상을 시청하고 판결과 상관없는 성관계 횟수와 장소 등을 언급해 성범죄 피해자를 구경거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오 부장판사는 사망한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 씨의 재판을 진행했는데,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라는 점과 '(최초 만남 때) 구 씨가 먼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연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최 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고(故)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도 같은 해 11월 3년간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온 사진기사에 대해 집행 유예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말 여성들을 성적 노예로 만든 뒤 강제 추행하고 성착취 영상을 이용해 돈과 성관계를 요구한 사건에서도 오 부장판사는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오 부장판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A 군의 첫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주빈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출신인 A 군은 직접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000명~1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 착취물 유포 목적의 텔레그램 공유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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