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단 성폭행 실형' 최종훈, 불법촬영도 유죄…집행유예 선고

  • 맑음완도25.4℃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여수24.0℃
  • 구름많음부산27.4℃
  • 맑음양평19.6℃
  • 맑음산청22.6℃
  • 맑음울진25.7℃
  • 맑음대전22.7℃
  • 맑음인천21.7℃
  • 맑음성산24.7℃
  • 맑음천안21.4℃
  • 맑음강화22.5℃
  • 맑음부여22.2℃
  • 구름많음울산24.9℃
  • 맑음고산22.5℃
  • 맑음금산21.4℃
  • 맑음순천23.1℃
  • 구름많음진주23.6℃
  • 구름많음인제17.8℃
  • 맑음춘천18.5℃
  • 맑음동두천20.7℃
  • 맑음광양시25.7℃
  • 맑음고창23.2℃
  • 맑음속초23.9℃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거창22.7℃
  • 구름많음창원24.4℃
  • 맑음강릉24.4℃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청주21.4℃
  • 맑음홍성22.8℃
  • 맑음보령24.6℃
  • 맑음북부산27.0℃
  • 맑음보성군24.4℃
  • 맑음밀양26.1℃
  • 맑음통영25.3℃
  • 맑음백령도22.4℃
  • 맑음추풍령22.0℃
  • 맑음합천23.2℃
  • 맑음세종21.5℃
  • 맑음거제24.8℃
  • 맑음부안22.5℃
  • 맑음의성22.8℃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
  • 맑음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2.1℃
  • 맑음북춘천18.3℃
  • 맑음서청주20.1℃
  • 맑음서울21.4℃
  • 구름많음울릉도23.1℃
  • 맑음함양군22.5℃
  • 맑음대구23.2℃
  • 맑음목포23.1℃
  • 맑음봉화21.9℃
  • 맑음남원21.9℃
  • 맑음영월19.7℃
  • 맑음안동22.2℃
  • 맑음군산22.4℃
  • 맑음수원21.9℃
  • 맑음임실22.7℃
  • 맑음동해24.0℃
  • 맑음순창군22.1℃
  • 맑음보은20.9℃
  • 맑음진도군23.5℃
  • 맑음제천20.7℃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전주23.1℃
  • 맑음서산23.0℃
  • 구름많음홍천15.9℃
  • 맑음광주23.3℃
  • 맑음흑산도24.0℃
  • 맑음영주21.9℃
  • 맑음이천20.3℃
  • 맑음상주22.1℃
  • 맑음철원18.9℃
  • 맑음경주시24.9℃
  • 구름많음북창원25.0℃
  • 맑음장흥24.1℃
  • 맑음강진군24.0℃
  • 맑음태백20.6℃
  • 맑음구미23.4℃
  • 구름많음포항25.5℃
  • 맑음충주20.5℃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파주20.1℃
  • 맑음정읍22.8℃
  • 맑음정선군17.7℃
  • 맑음북강릉24.3℃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원주20.3℃
  • 맑음대관령18.9℃
  • 맑음해남24.0℃
  • 맑음영천23.6℃
  • 맑음영광군23.1℃
  • 구름많음남해23.5℃
  • 맑음의령군24.8℃

'집단 성폭행 실형' 최종훈, 불법촬영도 유죄…집행유예 선고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7 17:25:13
"음주단속 공정성 사회 일반 신뢰 훼손" 동료 가수들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0)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폭행에다 불법 촬영의 유죄가 추가된 것이다.

▲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있는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지난해 5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판사는 27일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최종훈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박 판사는 "최종훈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종훈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훈은 2016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최종훈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