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항 출입금지 구역서 직원에 흉기 휘두른 30대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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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입금지 구역서 직원에 흉기 휘두른 30대女 구속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6 10:33:12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구속영장 신청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에 들어갔다가 저지당하자 면세점 직원들을 흉기로 찌른 한국계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에 들어갔다가 저지당하자 면세점 직원들을 흉기로 찌른 한국계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모습. [문재원 기자]

2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 51분께 한국계 미국인 여성 A(35) 씨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내 보안 구역에서 면세점 여직원 2명을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 직원은 목 부위만 13차례 흉기로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를 목격한 다른 직원이 도주하던 A 씨를 붙잡았으며 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당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공항 상주 직원만 출입증을 제시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공항 보안구역에 들어갔다가 저지당하자 직원들을 흉기로 찌른 뒤 출입증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가던 사람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소지한 흉기는 비행기에도 갖고 탈 수 있는 종류의 소형 물품이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체포했으나 조사 결과 직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심각한 사실이 확인돼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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