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n번방 '와치맨'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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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n번방 '와치맨'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내달 선고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4 14:48:50
공중화장실 몰카 동영상 인터넷 사이트 운영 혐의
n번방 불법음란물 9000여건 유포 혐의 추가기소
검찰이 다수의 여성을 노예화 해 성착취 영상을 불법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중 계속된 수사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뒤쫓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이미 구속됐으며 신상정보 정보 공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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