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저녁식사 1시간 뺀 시간선택제공무원 수당은 부당"

  • 맑음구미28.7℃
  • 맑음철원26.0℃
  • 맑음완도26.6℃
  • 구름많음영월26.0℃
  • 맑음부안27.5℃
  • 맑음대구28.9℃
  • 구름많음안동27.7℃
  • 맑음김해시27.0℃
  • 맑음북부산27.3℃
  • 구름많음장흥27.1℃
  • 맑음해남27.3℃
  • 맑음고흥27.8℃
  • 맑음성산26.1℃
  • 구름많음울진28.6℃
  • 맑음목포27.7℃
  • 구름많음울릉도29.0℃
  • 맑음추풍령25.5℃
  • 맑음보령29.1℃
  • 맑음정선군25.0℃
  • 맑음영천27.9℃
  • 맑음북춘천26.7℃
  • 맑음진도군26.7℃
  • 맑음보은25.4℃
  • 맑음강진군27.9℃
  • 맑음청주30.2℃
  • 맑음서울29.2℃
  • 맑음세종26.6℃
  • 맑음군산27.8℃
  • 맑음서귀포27.3℃
  • 구름많음보성군27.4℃
  • 맑음대전28.7℃
  • 맑음상주27.3℃
  • 구름많음창원27.8℃
  • 맑음제주30.1℃
  • 맑음속초26.8℃
  • 맑음순창군27.6℃
  • 구름많음제천25.2℃
  • 맑음경주시26.6℃
  • 맑음거창25.0℃
  • 맑음부산27.5℃
  • 맑음홍성27.9℃
  • 맑음수원27.2℃
  • 맑음천안25.1℃
  • 구름많음진주26.7℃
  • 맑음파주25.2℃
  • 맑음춘천26.5℃
  • 맑음강화25.4℃
  • 맑음영덕26.3℃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2.2℃
  • 맑음남해27.2℃
  • 맑음광주28.0℃
  • 맑음밀양28.5℃
  • 맑음대관령21.9℃
  • 맑음인천29.7℃
  • 맑음북창원28.6℃
  • 맑음강릉28.1℃
  • 맑음서청주25.6℃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인제24.8℃
  • 맑음전주28.3℃
  • 맑음영광군27.4℃
  • 구름많음태백23.8℃
  • 맑음울산27.7℃
  • 맑음고창군28.3℃
  • 맑음정읍28.4℃
  • 맑음양산시27.8℃
  • 맑음서산27.1℃
  • 맑음통영26.6℃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금산26.2℃
  • 맑음백령도25.0℃
  • 맑음거제27.4℃
  • 맑음포항29.2℃
  • 맑음산청26.6℃
  • 맑음문경25.2℃
  • 맑음임실26.4℃
  • 구름많음여수27.1℃
  • 맑음부여26.5℃
  • 맑음의령군26.7℃
  • 구름많음봉화24.7℃
  • 구름많음청송군24.9℃
  • 맑음원주27.5℃
  • 맑음홍천25.9℃
  • 맑음동두천26.2℃
  • 맑음충주26.8℃
  • 맑음양평26.5℃
  • 맑음동해28.2℃
  • 박무흑산도24.6℃
  • 맑음이천26.7℃
  • 구름많음광양시27.0℃
  • 맑음의성25.5℃
  • 맑음고산26.3℃
  • 맑음고창27.9℃
  • 맑음함양군24.8℃
  • 맑음북강릉27.4℃
  • 맑음합천25.8℃

법원 "저녁식사 1시간 뺀 시간선택제공무원 수당은 부당"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3 11:00:32
"2012년 신설된 조항 시간제 공무원 시행 고려 안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 근무에 대해 다른 공무원들처럼 저녁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립대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립대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초과근무에서 1시간을 공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오후 6시 이후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정식 근무시간이 오후 2시까지인 원고들은 추가근무를 해도 별도의 저녁식사 내지 휴게 등 시간을 가질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2년 신설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그 후에 도입된 시간제 공무원 제도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 국립대 소속인 원고들은 2016년부터 하루 4시간씩 5일,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수차례 시간 외 근무를 했으나 대학 측은 초과 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수당만 지급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근거였다.

해당 규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저녁식사 시간 혹은 휴게시간이 존재하므로, 실제 업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원고들은 자신들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로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별도의 저녁식사 시간이 없었기에 이 같은 수당 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