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20대 남성, 9년 만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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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20대 남성, 9년 만에 유죄 확정

김현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5 16:18:32
2010년 12월 미국 유학 중이던 아들 사망
1심 무죄 판결 뒤집고 9년 만에 진실 규명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의 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한국인 A 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상희가 아들의 사망 사건에 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A(2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모 고등학교에서 이상희의 아들 이모 군을 운동장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A 군과 몸싸움을 벌이다 쓰러진 이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나흘뒤인 12월 18일 세상을 떠났다.

이듬해 미국 검찰은 A 씨가 주장한 정당방위를 인정해 사건을 불기소했다. 이상희는 A 씨가 2011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2014년 1월 검찰에 고소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이상희는 이 군의 의료기록 등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제출했다. 2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상희는 2016년 2월 20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아들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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