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中 "홍콩에 국가안보수호법 도입"…전례없는 통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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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에 국가안보수호법 도입"…전례없는 통제 시사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01 11:32:40
中 공산당, 4중전회 후 홍콩문제 언급
홍콩, 2003년 시민 저항에 중단된 '국가보안법' 재추진 우려

미·중 무역 전쟁과 홍콩 사태 등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국 공산당이 전 분야에서 당의 지배력을 강화해 돌파하겠다고 결의했다. 특히 홍콩 문제는 국가 안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법과 집행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진행 중인 모습. [신화 뉴시스]


중국공산당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마치고 홍콩 내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도입 계획을 밝혔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4중전회를 마치고 미중 무역전쟁이나 신장위구르자치구와 관련한 언급 없이 홍콩 문제만 특별히 언급된 것을 두고 중국이 향후 홍콩에 관한 압박 강도를 크게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SCMP는 특히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4중전회를 마치고 발표한 공보에 법률적 수단으로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겠다는 부분이 새로 포함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는 공보에서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시스템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홍콩 전문가인 류자오자(劉兆佳)는 이와 관련해 "홍콩 기본법 23조가 발효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홍콩에는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수호할 법이 없다"면서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정부를 크게 신뢰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23조는 홍콩 특별행정구가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는 행위나 외국과 연계된 정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2003년 홍콩 정부는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 시위에 나서 반발함에 따라 법안이 철회됐다.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 강행이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가운데 중국의 직접적 압력 속에서 국가보안법 도입이 재추진된다면 홍콩의 정치적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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