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17년째 인신매매국' 北 지원금지 대상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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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7년째 인신매매국' 北 지원금지 대상 재지정

장성룡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20 11:17:49
최하위 3등급 분류…美·北 실무협상 결렬 관련 주목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국무부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작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9일(현지시간) 북한을 인신매매국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AP 뉴시스]


19일(이하 현지시간) AP·AFP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메모에서 북한을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시리아 등 10여개 국과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2020회계연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국들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非)인도적 지원이나 비(非)무역 관련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이들 국가에 대한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 등을 하지 못하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미국 측 책임 부처들에 지시했다.

해당국 관리 및 고용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차원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자금 지원도 허용되지 않는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메모는 이와 관련한 후속 행정절차다.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북한은 2003년부터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돼왔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이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후 약속했던 2주 내 재회동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조치로 인해 받는 타격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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