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평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시

  • 맑음구미17.8℃
  • 맑음남원18.2℃
  • 구름많음대전19.0℃
  • 구름많음안동18.3℃
  • 맑음경주시17.2℃
  • 구름많음영월15.8℃
  • 구름많음서산17.8℃
  • 흐림동두천17.5℃
  • 구름많음정읍18.8℃
  • 맑음의령군16.9℃
  • 맑음진주17.1℃
  • 흐림강릉18.8℃
  • 맑음진도군17.8℃
  • 구름많음부산22.8℃
  • 맑음해남18.0℃
  • 구름많음천안16.3℃
  • 맑음고흥18.3℃
  • 구름많음청송군14.7℃
  • 맑음제주23.1℃
  • 맑음광주21.7℃
  • 흐림인천21.1℃
  • 맑음고창17.6℃
  • 맑음김해시21.5℃
  • 맑음포항21.1℃
  • 흐림북강릉18.3℃
  • 맑음순창군17.8℃
  • 구름많음세종18.2℃
  • 맑음태백14.2℃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많음홍성17.3℃
  • 맑음영천16.9℃
  • 맑음충주16.6℃
  • 구름많음원주18.6℃
  • 맑음밀양19.9℃
  • 맑음합천17.3℃
  • 맑음거제22.0℃
  • 맑음통영21.9℃
  • 맑음완도21.1℃
  • 흐림인제16.5℃
  • 맑음부여17.1℃
  • 맑음대구19.8℃
  • 구름많음울진17.9℃
  • 맑음거창15.0℃
  • 구름많음백령도20.2℃
  • 맑음북창원21.5℃
  • 흐림파주17.7℃
  • 맑음서귀포22.3℃
  • 맑음의성16.0℃
  • 맑음남해20.7℃
  • 맑음성산21.6℃
  • 흐림철원15.3℃
  • 흐림제천14.9℃
  • 흐림양평18.4℃
  • 흐림대관령12.3℃
  • 맑음임실17.1℃
  • 맑음강진군19.7℃
  • 맑음영주15.1℃
  • 구름많음동해18.5℃
  • 맑음산청16.8℃
  • 구름많음전주20.1℃
  • 맑음광양시21.1℃
  • 구름많음서청주16.2℃
  • 맑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추풍령15.6℃
  • 구름많음청주20.2℃
  • 흐림강화18.4℃
  • 맑음순천16.5℃
  • 맑음장수14.7℃
  • 맑음보령18.4℃
  • 맑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영덕16.8℃
  • 구름많음상주17.0℃
  • 흐림북춘천16.7℃
  • 흐림속초18.9℃
  • 맑음울산19.5℃
  • 흐림춘천17.0℃
  • 맑음창원21.4℃
  • 맑음봉화13.5℃
  • 맑음군산18.9℃
  • 맑음문경15.6℃
  • 흐림이천18.0℃
  • 흐림서울19.8℃
  • 흐림정선군15.7℃
  • 맑음고산22.8℃
  • 맑음여수23.1℃
  • 맑음목포21.8℃
  • 맑음보성군19.9℃
  • 맑음함양군15.9℃
  • 흐림수원19.4℃
  • 구름많음북부산21.4℃
  • 구름많음금산16.2℃
  • 맑음영광군18.2℃
  • 맑음보은15.5℃
  • 흐림홍천17.4℃
  • 맑음장흥18.2℃
  • 맑음울릉도22.1℃
  • 맑음양산시21.7℃

양평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시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0 13:34:18


양수역 앞 CCTV


양평군에서는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양평군 관내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오는 6월말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양평읍 휴먼빌아파트앞 삼거리, 양평초등학교 앞, 양근삼거리 구간이며, 15일부터는 양수역 앞에도 단속을 실시한다.이 구간들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양평군은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및 양평군소식지 게재,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및 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 관계자는 “양평군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됐다.. 주정차 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평군 관내 설치된 무인단속 CCTV 20대와 차량과 인력을 활용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모퉁이, 이중주차 등 시가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는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단속시간은 월~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이며 점심시간 및 주말,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

또한 현재 주민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시 현재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화전 주변 연석에 적색을 표시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