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양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구름많음충주16.2℃
  • 흐림서산18.0℃
  • 구름많음인천20.8℃
  • 맑음울산19.1℃
  • 흐림태백13.6℃
  • 맑음합천16.9℃
  • 구름많음동해18.4℃
  • 맑음대구19.2℃
  • 맑음안동18.0℃
  • 흐림이천18.0℃
  • 맑음순창군17.3℃
  • 맑음남해20.6℃
  • 흐림홍천17.1℃
  • 흐림서울19.5℃
  • 맑음상주16.2℃
  • 맑음해남17.6℃
  • 맑음구미17.2℃
  • 구름많음속초18.6℃
  • 맑음거제21.6℃
  • 맑음함양군15.4℃
  • 맑음장수14.4℃
  • 흐림강릉18.7℃
  • 구름많음홍성17.2℃
  • 맑음추풍령14.8℃
  • 맑음제주22.7℃
  • 맑음군산18.6℃
  • 흐림북강릉18.0℃
  • 맑음고창17.3℃
  • 흐림정선군15.5℃
  • 구름많음파주17.4℃
  • 맑음영덕16.8℃
  • 맑음창원20.9℃
  • 맑음여수22.6℃
  • 맑음흑산도20.7℃
  • 흐림북춘천16.5℃
  • 맑음대전18.6℃
  • 구름많음부여16.7℃
  • 맑음밀양19.8℃
  • 구름많음울릉도21.7℃
  • 맑음영천16.7℃
  • 흐림인제16.1℃
  • 구름많음세종18.1℃
  • 맑음울진18.0℃
  • 맑음서귀포22.0℃
  • 구름많음천안16.2℃
  • 맑음정읍18.3℃
  • 맑음포항20.6℃
  • 맑음보은15.1℃
  • 맑음고창군16.9℃
  • 맑음통영21.7℃
  • 구름많음보령17.7℃
  • 맑음고흥18.2℃
  • 맑음진주16.6℃
  • 흐림남원17.9℃
  • 맑음목포21.3℃
  • 맑음북부산20.6℃
  • 맑음북창원21.2℃
  • 맑음고산21.4℃
  • 맑음보성군19.4℃
  • 구름많음부산23.0℃
  • 맑음완도20.6℃
  • 맑음영주15.1℃
  • 맑음금산15.7℃
  • 맑음부안19.2℃
  • 맑음전주19.5℃
  • 맑음강진군19.1℃
  • 맑음문경15.4℃
  • 흐림양평18.1℃
  • 흐림동두천17.1℃
  • 맑음장흥17.7℃
  • 구름많음제천14.1℃
  • 맑음봉화12.8℃
  • 흐림춘천16.6℃
  • 맑음의령군16.5℃
  • 맑음진도군17.2℃
  • 맑음백령도19.5℃
  • 구름많음서청주15.9℃
  • 흐림영월15.4℃
  • 맑음임실16.4℃
  • 흐림수원19.2℃
  • 구름많음청주20.1℃
  • 흐림원주18.4℃
  • 맑음광주21.3℃
  • 맑음순천16.1℃
  • 흐림강화17.8℃
  • 맑음영광군17.7℃
  • 맑음산청16.3℃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4.3℃
  • 흐림대관령12.3℃
  • 맑음양산시21.1℃
  • 맑음의성15.6℃
  • 맑음김해시21.0℃
  • 맑음청송군14.1℃
  • 맑음광양시20.9℃
  • 흐림철원14.6℃
  • 맑음성산21.6℃

단양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0 11:25:02


단양군


단양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 1천여건, 10억 9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군의 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이달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장비 등이 대상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 달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각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또는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읍·면사무소나 군 재무과로 직접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타인 명의로 납부 시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이나 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날로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고지서 발송과 함께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