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혜선 측 "이혼 의사 無…안재현 주취 상태서 여성 연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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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측 "이혼 의사 無…안재현 주취 상태서 여성 연락" [전문]

김현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1 00:11:14
구혜선, 법률 대리인 통해 안재현과 이혼 불가 의사 표명

배우 구혜선(35)이 남편인 안재현(32)과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구혜선(왼쪽)이 20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남편 안재현과의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tvN]


구혜선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HB엔터의 구혜선 공식 보도자료는 거짓. 구혜선, 안재현의 이혼 결정 보도는 모두 거짓"이라며 구혜선의 이혼 여부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구혜선 씨는 안재현 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면서 "이혼 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가기는 했지만 전혀 이에 대해 날인이나 서명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구혜선 씨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대방 안재현 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 훼손, 변심, 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구혜선 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혜선 씨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악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구혜선 씨 본인이 이미 SNS를 통해서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가 이혼에 합의했다는 기사는 전혀 증거가 없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다"며 "구혜선 씨는 현재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린 구혜선 씨의 소속사와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조속히 전속계약 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한다. 소속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18일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재현과의 불화가 있다고 알리며 관련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의 일부를 공개했다.


같은 날 두 사람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들어 두 배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구혜선의 법률 대리인 입장 전문


HB엔터의 구혜선 공식 보도자료는 거짓. 구혜선, 안재현의 '이혼결정' 보도는 모두 거짓

본 법무법인은 구혜선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지난 주 일요일부터 구혜선, 안재현간의 이혼과 관련된 구혜선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혀 드립니다.

우선, 다시 한 번 구혜선씨의 연예활동과 결혼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많은 팬들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당사자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울러, 구혜선씨는 안재현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혼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가기는 하였지만, 전혀 이에 대해 날인이나 서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미 구혜선씨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대방 안재현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구혜선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혜선씨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악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구혜선씨 본인이 이미 SNS를 통해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혜선씨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현재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혜선씨와 안재현씨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기사는 전혀 증거가 없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혜선씨는 현재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린 구혜선씨의 소속사와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조속히 전속계약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구혜선씨의 소속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혜선씨와 안재현씨의 이혼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에 기한 기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사적인 일이 공론화되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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