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 ▲ 고흥군의회가 31일 국회와 정부에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고흥군의회 제공] |
군의회는 31일 건의안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방위산업과 함께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인 만큼 연구개발과 개별 예산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은 우주발사체 개발과 발사 인프라, 제조산업, 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 기업 집적, 교육과 주거를 포함한 정주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가 차원의 산업생태계가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방안이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출발점인 고흥이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우주발사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사천은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 제조·연구개발 기능을 갖춘 핵심 거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흥과 사천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발사와 제작, 연구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양대 축이다"며 "영·호남이 협력하는 국가 우주항공벨트 구축은 국가균형발전과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이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열린 '영·호남 상생,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도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이는 특정 지역 지원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방소멸 대응, 세계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입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고"고 촉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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