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곡성군, 공사비 과다 책정 '검토 소홀' 감사원 적발…특혜 없어

  • 맑음보성군29.0℃
  • 맑음창원27.0℃
  • 구름많음세종28.0℃
  • 구름많음제천23.3℃
  • 구름많음충주25.7℃
  • 맑음영덕24.2℃
  • 맑음임실27.7℃
  • 맑음남해27.7℃
  • 흐림서산25.7℃
  • 맑음거제27.0℃
  • 맑음부산27.5℃
  • 맑음의성29.6℃
  • 맑음김해시28.7℃
  • 구름많음포항25.1℃
  • 맑음순창군29.1℃
  • 흐림태백21.1℃
  • 맑음울산25.1℃
  • 구름많음경주시26.9℃
  • 맑음강진군29.1℃
  • 흐림파주22.3℃
  • 흐림대관령19.2℃
  • 맑음보은27.2℃
  • 흐림이천23.0℃
  • 맑음순천27.7℃
  • 맑음영광군28.0℃
  • 흐림강화22.5℃
  • 맑음영천27.3℃
  • 맑음함양군29.7℃
  • 흐림북춘천21.7℃
  • 흐림강릉23.5℃
  • 맑음영주26.8℃
  • 구름많음보령27.4℃
  • 맑음구미29.2℃
  • 흐림속초23.2℃
  • 맑음흑산도26.8℃
  • 흐림수원24.2℃
  • 맑음의령군29.1℃
  • 구름많음백령도23.2℃
  • 맑음추풍령26.4℃
  • 맑음청송군28.3℃
  • 흐림홍천22.3℃
  • 맑음안동29.0℃
  • 맑음진도군27.1℃
  • 맑음봉화26.1℃
  • 맑음북부산29.0℃
  • 맑음상주27.7℃
  • 흐림동두천22.2℃
  • 맑음완도29.6℃
  • 흐림인제20.7℃
  • 흐림철원22.5℃
  • 맑음목포27.9℃
  • 맑음여수28.1℃
  • 맑음정읍29.9℃
  • 맑음북창원29.6℃
  • 흐림영월24.8℃
  • 맑음산청28.6℃
  • 맑음고창군28.1℃
  • 맑음부안27.5℃
  • 맑음밀양30.5℃
  • 맑음고흥27.8℃
  • 맑음장흥28.2℃
  • 맑음성산26.7℃
  • 구름많음울릉도24.6℃
  • 구름많음서귀포28.0℃
  • 흐림인천23.2℃
  • 맑음고창28.0℃
  • 맑음군산27.0℃
  • 흐림양평22.7℃
  • 맑음해남28.9℃
  • 구름많음울진23.9℃
  • 흐림원주22.9℃
  • 구름많음고산26.3℃
  • 흐림북강릉22.1℃
  • 흐림홍성27.2℃
  • 맑음광주29.5℃
  • 흐림서울23.1℃
  • 맑음광양시29.2℃
  • 구름많음천안26.5℃
  • 흐림춘천21.8℃
  • 맑음남원28.8℃
  • 맑음양산시28.7℃
  • 흐림정선군22.5℃
  • 맑음전주29.7℃
  • 맑음금산29.0℃
  • 맑음거창27.8℃
  • 맑음대전28.5℃
  • 맑음부여29.3℃
  • 맑음제주27.4℃
  • 구름많음대구29.5℃
  • 맑음문경27.1℃
  • 맑음진주28.3℃
  • 맑음청주28.0℃
  • 맑음통영28.8℃
  • 구름많음서청주27.3℃
  • 맑음합천28.8℃
  • 흐림동해23.3℃
  • 맑음장수27.0℃

곡성군, 공사비 과다 책정 '검토 소홀' 감사원 적발…특혜 없어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04 20:24:25

전남 곡성군이 신청사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를 무시하거나, 공사비 과다 책정된 것을 눈감아주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 곡성군 신청사 건립 과정서 적발된 사항 [감사원 제공]

 

4일 감사원은 사양 변경, 물량 중복 계상, 단가 임의 증액 등 35개 품목에 대해 공사비 20억여 원을 과다 계상한 곡성군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곡성군이 지하 주차장 추가 조성 등을 위해 당초 공사비 330억여 원에서 50% 증가한 497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설계 변경을 승인하고도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곡성군은 총 사업비가 확정된 시점에서 기성대가(공사에 비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기성금) 집행률이 11.16%라는 이유로 투자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임의로 판단했다.

 

이로써 "곡성군이 타당성 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청사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 곡성군은 시공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무관하게 일부 품목의 사양을 임의로 변경하고 물량을 중복 계상하거나 단가를 높게 적용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20여억 원을 과다 책정했음에도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등 공사 기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해 예산을 낭비하고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지난해 10월 670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공사 변경안은 주차 대수가 더 필요하다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주민 의견에 따라 94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내용이었다.

 

감사원은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 등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주의 조치' 했다. 또 설계변경 검토 소홀로 공사비 20억여 원이 과다계상된 부분은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감액 조치' 하도록 했다.

 

곡성군은 내년 4월까지 지하2층 지상 5층 규모의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