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신재생에너지 도민과 이익 공유해야"

  • 흐림홍천22.0℃
  • 맑음백령도23.7℃
  • 구름많음청주27.6℃
  • 맑음김해시27.7℃
  • 맑음진주26.8℃
  • 맑음의성29.1℃
  • 구름많음거창27.2℃
  • 맑음영광군26.4℃
  • 구름많음정선군21.5℃
  • 맑음합천27.8℃
  • 맑음대전28.4℃
  • 흐림서울22.7℃
  • 맑음성산25.7℃
  • 흐림북강릉22.3℃
  • 맑음고흥26.5℃
  • 맑음부산26.5℃
  • 맑음제주26.3℃
  • 맑음청송군27.0℃
  • 구름많음남원28.5℃
  • 구름많음서귀포26.9℃
  • 맑음광주29.1℃
  • 맑음밀양30.2℃
  • 맑음금산28.4℃
  • 맑음강진군28.2℃
  • 맑음진도군26.5℃
  • 흐림원주22.4℃
  • 맑음장흥27.3℃
  • 맑음창원26.2℃
  • 흐림철원22.4℃
  • 맑음산청27.1℃
  • 맑음정읍27.9℃
  • 흐림서산24.7℃
  • 맑음완도28.8℃
  • 맑음함양군28.6℃
  • 구름많음울진23.8℃
  • 맑음고창군27.5℃
  • 흐림인천22.7℃
  • 맑음통영27.9℃
  • 맑음추풍령26.1℃
  • 맑음양산시27.9℃
  • 흐림양평22.1℃
  • 구름많음홍성24.8℃
  • 흐림충주24.2℃
  • 흐림제천22.1℃
  • 맑음보령26.3℃
  • 맑음북창원28.3℃
  • 맑음해남27.8℃
  • 맑음경주시25.9℃
  • 흐림파주22.3℃
  • 맑음울산24.5℃
  • 흐림강화21.1℃
  • 맑음포항25.1℃
  • 맑음거제26.0℃
  • 맑음흑산도26.4℃
  • 흐림북춘천21.3℃
  • 맑음영천25.9℃
  • 맑음북부산28.2℃
  • 맑음순천26.6℃
  • 흐림이천22.6℃
  • 흐림수원23.6℃
  • 맑음군산27.0℃
  • 흐림인제20.1℃
  • 맑음임실27.3℃
  • 흐림영월23.6℃
  • 흐림태백19.8℃
  • 맑음광양시28.6℃
  • 맑음대구28.4℃
  • 맑음장수26.5℃
  • 맑음보은26.8℃
  • 맑음상주27.3℃
  • 구름많음서청주25.0℃
  • 맑음구미29.1℃
  • 맑음문경25.6℃
  • 맑음부안26.5℃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강릉23.5℃
  • 맑음목포27.0℃
  • 맑음의령군27.8℃
  • 맑음남해27.5℃
  • 흐림춘천21.4℃
  • 맑음전주29.2℃
  • 흐림울릉도24.3℃
  • 흐림봉화25.7℃
  • 맑음보성군27.6℃
  • 구름많음천안24.8℃
  • 흐림속초22.4℃
  • 맑음순창군28.8℃
  • 맑음세종24.3℃
  • 맑음안동28.5℃
  • 흐림동해23.3℃
  • 구름많음고산25.1℃
  • 구름많음영주24.8℃
  • 맑음부여27.9℃
  • 맑음여수28.2℃
  • 맑음고창27.2℃
  • 맑음영덕23.7℃
  • 흐림대관령19.1℃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신재생에너지 도민과 이익 공유해야"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8-22 19:03:26
관련 조례 대표 발의

앞으로 전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이뤄질 경우 도민 이익 공유가 필수적 요소로 될 전망이다.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이철(더불어민주당, 완도1) 부의장은 제376회 2차 정례회에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민참여 금액은 자기자본의 30% 이상 또는 총 사업비의 4% 이상으로 설정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해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발전소 인접 주민에게 최대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전라남도는 인구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안으로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했으며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면서 100% 주민 동의를 얻거나 발전 이익의 30%를 발전 용량에 따라 해당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신안군처럼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RE100 집적단지를 조속히 조성해 태양광 발전과 해상풍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전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2021년 조례를 제정하고 지침까지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가 지방소멸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일선 시군에도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국장은 "현재 지침을 준비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