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선무효 위기 박상돈 천안시장의 운명, 24일 판가름 난다

  • 맑음보은31.4℃
  • 맑음의성34.5℃
  • 맑음부여33.7℃
  • 맑음속초30.1℃
  • 맑음순창군33.4℃
  • 맑음천안32.3℃
  • 맑음울진29.9℃
  • 맑음제주29.7℃
  • 맑음북춘천35.5℃
  • 맑음문경32.0℃
  • 맑음춘천34.7℃
  • 맑음양산시36.2℃
  • 맑음거제31.7℃
  • 맑음강화33.6℃
  • 맑음군산33.5℃
  • 맑음남원33.8℃
  • 맑음원주34.2℃
  • 맑음대구33.0℃
  • 맑음영주30.9℃
  • 맑음북부산34.9℃
  • 맑음전주35.4℃
  • 맑음순천33.5℃
  • 구름많음태백29.1℃
  • 맑음영덕30.9℃
  • 맑음파주34.2℃
  • 맑음영광군32.7℃
  • 맑음청송군33.5℃
  • 맑음진주34.0℃
  • 맑음경주시32.1℃
  • 맑음양평32.7℃
  • 맑음대전33.4℃
  • 맑음동해29.9℃
  • 맑음철원33.5℃
  • 맑음창원33.4℃
  • 맑음강진군33.4℃
  • 맑음세종33.8℃
  • 맑음광주34.7℃
  • 맑음인제32.8℃
  • 맑음보성군32.8℃
  • 맑음서귀포33.7℃
  • 맑음울릉도29.3℃
  • 맑음의령군35.2℃
  • 맑음완도33.7℃
  • 맑음금산33.5℃
  • 맑음광양시34.2℃
  • 맑음임실32.0℃
  • 맑음대관령26.2℃
  • 맑음인천32.9℃
  • 맑음김해시36.1℃
  • 맑음거창33.4℃
  • 맑음동두천35.0℃
  • 맑음진도군33.8℃
  • 맑음서울34.3℃
  • 맑음백령도32.7℃
  • 맑음장수33.1℃
  • 맑음함양군34.2℃
  • 맑음흑산도33.2℃
  • 맑음영월36.1℃
  • 맑음성산30.5℃
  • 맑음고산31.3℃
  • 맑음목포31.7℃
  • 맑음충주33.7℃
  • 맑음고흥33.3℃
  • 구름많음고창32.9℃
  • 맑음이천34.2℃
  • 맑음영천32.8℃
  • 맑음홍천33.8℃
  • 구름많음고창군33.2℃
  • 맑음상주31.9℃
  • 맑음강릉30.8℃
  • 맑음합천34.4℃
  • 맑음청주34.2℃
  • 맑음포항30.9℃
  • 맑음밀양35.7℃
  • 맑음울산30.5℃
  • 맑음북강릉29.9℃
  • 맑음산청34.4℃
  • 맑음부안34.1℃
  • 맑음통영32.5℃
  • 맑음서청주32.7℃
  • 맑음정선군33.2℃
  • 맑음수원33.7℃
  • 맑음북창원35.4℃
  • 맑음추풍령30.5℃
  • 맑음제천31.6℃
  • 맑음여수31.7℃
  • 맑음보령34.6℃
  • 맑음안동33.0℃
  • 맑음해남34.1℃
  • 맑음장흥33.8℃
  • 맑음봉화30.8℃
  • 맑음구미34.0℃
  • 맑음정읍34.3℃
  • 맑음홍성34.8℃
  • 맑음부산32.6℃
  • 맑음서산33.2℃
  • 맑음남해31.5℃

당선무효 위기 박상돈 천안시장의 운명, 24일 판가름 난다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04 18:52:43
위헌심판제청 신청으로 시간 벌었으나 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
당선무효되도 지방선거 일정 촉박해 재선거는 치르지 않을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위기에 직면한 박상돈(76) 충남 천안시장의 운명은 오는 24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상돈 천안시장.[KPI뉴스 자료사진]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 선고 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지정됐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홍보용 콘텐츠인 '기가도니 영상' 제작 후 개인 유튜브계정에 게시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트린 채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후 박 시장은 상고심으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노렸으나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무죄로 판단한 반면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로 판결하고 파기환송했다.

 

대전고법은 대법원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17일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2건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는등 시간을 끌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대법원이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만약 박 시장이 중도에 물러나도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예정돼 선거일정상 천안시장 재선거는 치르지 않고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