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산부, 국가유공자로 예우...산후조리비·교통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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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국가유공자로 예우...산후조리비·교통비 등 지원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3-24 17:55:38
다자녀 가정 지원 늘리고 결혼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
충북도, 출산율 위해 생애주기별 수요맞춤형 지원 강화키로

충북도는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을 높이기위해 생애주기별 수요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도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100만원, 작은 결혼식(1200만원 이하)을 올린 신혼부부에겐 200만원을 지원키로했다.


청년들의 자금형성 지원을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에서 추가 적립후 만기(5년)시 목돈을 지급한다.


또 전국 최초로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도입해 서류를 통한 임산부 증명의 번거로움 없이 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임신부에게만 지원되던 태교여행은 청남대 시설을 활용해 비인구감소지역 다자녀와 다태아 임산부에게도 확대키로 했다.


또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최대 50만 원), 임산부 산후조리비(50만 원),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50만 원) 등 임산부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본인 또는 배우자)이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200만 원(최대 6개월)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지원(가구당 연 100만 원)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전국 최초 다자녀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또 모유수유가 어려운 다태아 출산가정을 위해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4월부터 시행한다. 영유아제품 제조업체인 일동후디스와 협업으로 13만 원 상당의 포인트 등을 추가 지원해 쌍생아 등 출산가정은 연간 13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훙원의 다자녀가정 초중고 학생 장학금은 작년 대비 2배 확대한 200명에게 자녀수에 따라 80~140만 원씩 차등지원하고,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1박 2일 다자녀캠프는 연간 5회 운영한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개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취약계층 다자녀가정(5가구)에는 최대 5000만 원의 리모델링을 지원키로했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충북도는 출산과 양육의 행복은 높이고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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