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불공정행위' 골프존 피해구제안 기각

  • 맑음대전34.8℃
  • 맑음영광군31.7℃
  • 맑음진주35.8℃
  • 맑음이천35.1℃
  • 맑음춘천36.1℃
  • 맑음북춘천36.2℃
  • 맑음제주30.5℃
  • 맑음백령도30.8℃
  • 맑음부안35.6℃
  • 구름많음남원35.4℃
  • 맑음군산35.4℃
  • 맑음의령군37.6℃
  • 맑음홍성35.7℃
  • 구름많음성산30.7℃
  • 맑음양산시37.3℃
  • 맑음홍천35.7℃
  • 맑음영월36.0℃
  • 맑음봉화33.2℃
  • 맑음안동34.8℃
  • 맑음서청주34.0℃
  • 맑음동두천36.5℃
  • 맑음순창군36.5℃
  • 맑음통영34.3℃
  • 맑음여수32.3℃
  • 맑음울진29.8℃
  • 맑음추풍령32.1℃
  • 맑음강릉31.3℃
  • 맑음합천36.8℃
  • 맑음상주33.3℃
  • 맑음장흥33.7℃
  • 맑음고창
  • 맑음청주34.4℃
  • 맑음동해30.7℃
  • 맑음인제34.5℃
  • 맑음목포32.6℃
  • 맑음영천33.7℃
  • 맑음충주35.0℃
  • 맑음정선군35.3℃
  • 맑음울산31.4℃
  • 맑음흑산도32.7℃
  • 맑음북강릉30.1℃
  • 맑음금산34.3℃
  • 맑음북부산36.0℃
  • 맑음영덕31.4℃
  • 맑음부산32.1℃
  • 맑음구미37.0℃
  • 맑음정읍36.5℃
  • 맑음진도군31.3℃
  • 맑음고산31.4℃
  • 맑음경주시33.6℃
  • 맑음서울36.0℃
  • 맑음철원35.1℃
  • 맑음보성군34.1℃
  • 맑음양평34.1℃
  • 맑음보령33.9℃
  • 맑음청송군35.6℃
  • 맑음밀양36.2℃
  • 맑음완도34.5℃
  • 맑음영주33.6℃
  • 맑음광양시35.4℃
  • 맑음포항31.2℃
  • 맑음파주35.8℃
  • 맑음태백31.2℃
  • 맑음문경32.8℃
  • 맑음고흥32.9℃
  • 맑음해남32.8℃
  • 맑음세종34.8℃
  • 맑음서산35.7℃
  • 맑음남해34.2℃
  • 맑음속초29.9℃
  • 맑음거제32.1℃
  • 맑음임실34.5℃
  • 맑음대관령28.5℃
  • 맑음인천34.1℃
  • 맑음부여34.5℃
  • 맑음북창원37.1℃
  • 맑음서귀포34.0℃
  • 맑음수원35.0℃
  • 맑음의성35.3℃
  • 맑음김해시37.8℃
  • 맑음강화33.2℃
  • 맑음제천33.6℃
  • 맑음장수34.2℃
  • 맑음천안33.5℃
  • 맑음광주35.1℃
  • 맑음산청36.7℃
  • 맑음거창36.2℃
  • 맑음함양군35.6℃
  • 맑음순천33.8℃
  • 맑음보은32.6℃
  • 맑음원주35.5℃
  • 맑음창원32.9℃
  • 맑음대구35.1℃
  • 맑음고창군34.5℃
  • 맑음전주35.3℃
  • 맑음울릉도29.3℃
  • 맑음강진군33.4℃

공정위, '불공정행위' 골프존 피해구제안 기각

남국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18 17:48:37
골프존, 비가맹점과 가맹점 차별 혐의로 공정위 조사
공정위, 이해 관계자간 의견 차이 커 동의의결로 해결 불가 … 전원회의 다시 개최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골프존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스크린골프 장비를 판매했던 골프존은 2016년 8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고 난 뒤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고 비가맹점과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골프존 CI [골프존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불공정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피해구제를 빠르게 하려고 2012년 도입했다.

비가맹점 업주들은 골프존이 가맹점에는 신제품을 공급하고, 가맹사업을 거절한 기존 사업자에게는 2014년 12월 이후 출시된 제품 이후 신제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6년 골프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올해 4월 기준 가맹점은 662개, 비가맹점은 3705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조사 끝에 올 3월 전원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쟁점이 많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미뤘다.

골프존은 공정위 신고 이후, 비가맹점 50% 이상이 동의한다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냈다.

또 경쟁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 안에 있는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이 폐업이나 이전을 원한다면 총 300억원을 출연해 장비를 매입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하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 이내 신규출점 제한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골프존,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간 의견 차이가 커 동의의결로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신청 기각을 기각했다.

골프존 측은 "동의의결 신청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입장을 다시 한번 소명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원회의 결과 법 위반이 맞다고 결정되면 골프존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검찰 고발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