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당협위원장 선고유예 판결

  • 구름많음양평27.3℃
  • 맑음북강릉24.5℃
  • 맑음파주25.7℃
  • 맑음태백25.0℃
  • 구름많음충주27.5℃
  • 구름많음부안25.9℃
  • 흐림북부산29.0℃
  • 흐림밀양29.3℃
  • 구름많음포항27.7℃
  • 흐림경주시27.9℃
  • 구름많음순창군25.5℃
  • 구름많음문경28.0℃
  • 흐림함양군27.2℃
  • 구름많음추풍령26.3℃
  • 흐림창원30.6℃
  • 맑음서귀포28.0℃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제천25.7℃
  • 흐림김해시30.2℃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금산26.0℃
  • 흐림고흥27.2℃
  • 맑음철원26.0℃
  • 흐림여수29.3℃
  • 구름많음영천28.6℃
  • 구름많음상주27.9℃
  • 구름많음울릉도24.6℃
  • 흐림부산30.7℃
  • 흐림진주28.4℃
  • 맑음성산27.0℃
  • 구름많음전주27.0℃
  • 맑음동두천26.2℃
  • 흐림장흥26.7℃
  • 구름많음영덕24.9℃
  • 맑음춘천25.4℃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천안25.9℃
  • 흐림통영27.2℃
  • 흐림산청27.5℃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의령군28.9℃
  • 맑음강릉27.5℃
  • 맑음정읍25.8℃
  • 흐림강진군27.1℃
  • 구름많음의성27.8℃
  • 구름많음보은26.1℃
  • 구름많음장수22.8℃
  • 구름많음인천26.8℃
  • 구름많음보령26.2℃
  • 맑음대관령23.1℃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거제28.2℃
  • 구름많음부여25.6℃
  • 맑음제주28.8℃
  • 구름많음군산26.3℃
  • 구름많음완도26.7℃
  • 구름많음서울26.9℃
  • 구름많음서산26.4℃
  • 구름많음세종25.3℃
  • 흐림구미28.7℃
  • 흐림보성군27.4℃
  • 맑음속초26.2℃
  • 구름많음영월26.6℃
  • 흐림북창원30.9℃
  • 구름많음서청주25.4℃
  • 맑음고창군25.3℃
  • 구름많음광주27.4℃
  • 구름많음홍성26.8℃
  • 맑음정선군24.7℃
  • 구름많음안동27.7℃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영주27.6℃
  • 흐림남해27.9℃
  • 흐림거창26.8℃
  • 흐림양산시30.4℃
  • 구름많음목포27.1℃
  • 맑음고창25.4℃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청송군27.8℃
  • 흐림합천28.7℃
  • 구름많음남원25.7℃
  • 흐림광양시28.6℃
  • 흐림진도군25.8℃
  • 맑음동해25.2℃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흑산도26.5℃
  • 맑음홍천25.6℃
  • 구름많음순천25.9℃
  • 맑음수원26.4℃
  • 구름많음원주27.0℃
  • 구름많음임실24.3℃
  • 맑음인제24.6℃
  • 맑음고산27.5℃
  • 흐림대구29.9℃
  • 맑음백령도26.2℃
  • 맑음북춘천25.4℃
  • 흐림울산29.7℃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당협위원장 선고유예 판결

김칠호
기사승인 : 2025-04-25 17:49:16
지난해 4·10 총선 때 양주시의원과의 마찰…선거방해죄로 기소

의정부지방법원 제13 형사부(재판장 오윤경)는 25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죄로 기소된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당협위원장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안 위원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어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에 제약 없이 출마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안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는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당협위원장 [경원일보 제공]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의 측근인 최수연 양주시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 선거운동 중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발생했다.

 

당시 정 후보 캠프는 안기영 후보가 덕계역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최 시의원을 세게 밀친 것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는 최 시의원이 안 후보에게 다가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지만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켓을 밀었던 것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작량을 감경하여 선고를 유예 한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