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역대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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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역대 네 번째

황현욱
기사승인 : 2023-11-05 18:41:14
금융당국,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 대응 필요 판단
2008 금융 위기, 2011 유럽 재정 위기, 2020 코로나 위기 때도 금지
그간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지속
김주현 "모든 투자자가 공매도 제도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

금융당국이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오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 팔고 난 다음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해 갚는 투자 행위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싼값에 사고 비싸게 판매해 돈을 버는 매매 전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는 6일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 공매도는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킨다.

이런 배경에서 금융위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바 있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공매도 금지가 유지돼왔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지만,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해 상기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면서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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