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방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내 통과 바랍니다"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울산19.4℃
  • 맑음경주시17.7℃
  • 맑음합천18.2℃
  • 구름많음원주21.4℃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수원22.1℃
  • 구름많음청주23.2℃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상주20.2℃
  • 맑음군산22.5℃
  • 구름많음정읍23.0℃
  • 맑음광주22.1℃
  • 구름많음인천22.1℃
  • 맑음함양군19.4℃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여수21.4℃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광양시21.0℃
  • 흐림흑산도19.5℃
  • 맑음대구20.7℃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영월18.8℃
  • 구름많음강화19.7℃
  • 맑음거창18.3℃
  • 구름많음춘천20.6℃
  • 구름많음서울22.5℃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대관령13.0℃
  • 맑음보령23.6℃
  • 구름많음남원20.1℃
  • 구름많음파주17.6℃
  • 맑음북춘천20.8℃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청송군15.7℃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4℃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서산21.0℃
  • 구름많음울진17.9℃
  • 맑음창원20.0℃
  • 구름많음부안22.8℃
  • 맑음금산20.5℃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서청주20.7℃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보성군21.0℃
  • 구름많음순창군22.2℃
  • 맑음의령군17.8℃
  • 구름많음홍성20.2℃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보은20.6℃
  • 구름많음고흥21.4℃
  • 맑음대전22.5℃
  • 박무북강릉15.9℃
  • 구름많음해남21.0℃
  • 맑음북부산20.4℃
  • 구름많음천안22.0℃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고창군22.5℃
  • 맑음장흥20.8℃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울릉도19.6℃
  • 맑음구미21.4℃
  • 맑음북창원21.7℃
  • 맑음안동19.3℃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장수15.7℃
  • 구름많음홍천20.4℃
  • 맑음동해16.9℃
  • 맑음강릉17.1℃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부여22.9℃
  • 구름많음백령도20.3℃
  • 구름많음진주16.0℃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문경18.6℃
  • 맑음밀양20.9℃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영천18.3℃
  • 구름많음태백12.0℃
  • 맑음세종20.5℃
  • 구름많음인제17.3℃
  • 맑음전주22.6℃
  • 구름많음철원18.7℃
  • 맑음양산시21.3℃

"‘지방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내 통과 바랍니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2 17:36:20
이재준 수원시장, 국회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만나 건의

이재준 수원시장이 22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했다.

 

▲ 이재준(왼쪽) 수원시장이 22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 이송 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 12일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기업이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의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줄어 기업활동 위축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