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분양계약 해지 몰수금' 직원 복리후생비로 쓴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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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몰수금' 직원 복리후생비로 쓴 공기업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10 21:03:25
산단공, 5년간 27건 분양계약 해제로 215억여 원 거둬들여
박상웅 의원 공개…관련법상 30%반환 가능하지만 전액몰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전액 몰수해 일부를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웅 의원 국정감사 질의 모습[박상웅 의원 사무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지난 5년간 총 27건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로 215억5200만 원을 거둬들였다.

 

산단공은 중도금 6개월 이상 미납 등의 계약 해제 사유로 받은 몰수액을 연체료 수입 등과 함께 '잡수입'으로 분류한 뒤 영화티켓 구매와 러닝머신 교체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는 계약불이행 등은 '위약금' 계정으로 분류토록 하고 있지만, 산단공은 몰수한 계약금에 대해 별도의 예산 규정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유가 발생하면 분양계약금 가운데 30%를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분양계약금 일부 반환을 위한 별도의 심의를 거치거나 제도를 마련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박상웅 의원은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기업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기 위한 심의 과정이나 제도상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더구나 어려운 여건에 처한 기업의 몰수액을 직원 복지에 활용한 것은 국민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계약금 전액을 몰수하는 관행이 고착화 되면,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은 부도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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