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태균 전남도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에 "청년특구법·선거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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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전남도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에 "청년특구법·선거법 개정을"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11 17:18:09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과 함께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소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과 함께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등 3대 핵심 의제에 대한 국회 지원을 요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 의장은 면담에서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등 3대 핵심 의제를 논의하며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청년 창업·일자리·주거를 종합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과 지원 조례'만으로는 지방재정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중앙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가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타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 사직을 의무화한 반면, 같은 지자체 내 선거 출마는 직 유지가 가능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원이 사직 없이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광역시·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개인만 기부할 수 있어 법인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법인 기부 허용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사용처 확대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오늘 건의한 사안은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과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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